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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3년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2. 12. 2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