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에어부산
- local tax
- 김포공항
- 김해공항
- 재산세
- 비지니스 클래스
- 법인설립
- 태국 후아힌
- Lufthansa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여름휴가
- 부산 가볼만한 곳
- 시가인정액
- 지방세
- 부가가치세
- 시가표준액
- 해외주식
- 취득세 과세표준
- 부산 중구 맛집
- 위택스
- 부산 중앙동 맛집
- 루프트한자
- 부산 중앙동 카페
- 주민세
- 집들이 음식
- 부동산 가격공시
- 자동차세
- 취득세 감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다자녀가구 감면 (1)
Iceberg is Melting
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3명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중 차량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의무보유기간(1년) 내에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로독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