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루프트한자
- 시가인정액
- 자동차세
- Lufthansa
- 태국 후아힌
- 법인설립
- 부산 중구 맛집
- 부산 중앙동 카페
- 부산 가볼만한 곳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 부가가치세
- 집들이 음식
- 여름휴가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시가표준액
- 취득세 감면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해외주식
- 주민세
- 비지니스 클래스
- 김해공항
- 위택스
- 김포공항
- local tax
- 부산 중앙동 맛집
- 재산세
- 부동산 가격공시
- 에어부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시지가 조사 (1)
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1)
부동산 가격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제에 이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중에서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 조사, 평가의 목적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9. 1. 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