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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06/21 (1)
Iceberg is Melting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2. 6. 2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