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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상속 셀프등기 방법 소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상속 셀프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재산에 대한 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한편, 상속은 상송인이 여러명이면 협의을 거쳐서 상속을 할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상속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상속이란? 상속(相續, inheritance)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8. 11. 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