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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 공공차량 2부제 시행 본문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월 ~ 다음해 3월) 기간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겨울부터 봄시기에 황사를 비롯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니 정부에서도 강수를 쓴 것 같습니다.
첫 시행이라 효과는 미지수지만, 제발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떼 우리의 호흡 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가지 병을 막아내는 힘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만든다.미국에서는 매년 6만 4천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오염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으니 단순한 공기 오염으로 볼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런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이상이 자동차(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미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심장과 폐의 이상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중 광화학 스모그가 심하다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많고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순서라는 것은 역시 자동차의 수와 관련이 있다.
<개요>
□ 시행기간 : 2019.12.01.(일) ~ 2020.03.31.(화) 00:00 ~ 24:00 ▷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지역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
□ 시행방식 : 홀짝제로 운영(기존 승용차 요일제 중단)
□ 대상차량
▷ 국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은 적용 제외
□ 제외차량
▷ 경차(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 친황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긴급차량, 유아동승 차량 등
- 적용제외 비표 부착 차량만 인정(기존 승용차요일제 비표로 확인)
관련자료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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