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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차, 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시행 알림

icebergismelting 2019. 12. 2. 10:44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2019.11월부터 12월까지 절대 주,정차 금지군간에 적색표시를 하는 공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지역으로 부산시내 소화전 주변이라고 합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화전 양측 5m 이내 구간을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며,

 - 해당구간에서 단속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당 구간에 대한 표시는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복선 노면표시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표지 설치기준

부산시에서는 2019.10월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하로 하향조정,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을 말합니다. 

도심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의미하고 보행 위주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상가 지역 등과 같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서 시행되어서 좀 더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9월에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칭 : 민식이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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