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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월 면허세 (1)
Iceberg is Melting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1. 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