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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신고제 (1)
Iceberg is Melting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1달간은 계도기간 및 행정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불법 주..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2020. 7. 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