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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교단체 취득세 (1)
Iceberg is Melting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종교란 사전적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말합니다. 오랜시간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종교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22.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