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민세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취득세 과세표준
- Lufthansa
- 취득세 감면
- 위택스
- 부산 가볼만한 곳
- 집들이 음식
- 법인설립
- 부산 중구 맛집
- 에어부산
- 여름휴가
- 자동차세
- 비지니스 클래스
- 김해공항
- 지방세
- 재산세
- 부가가치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local tax
- 부산 중앙동 카페
- 태국 후아힌
- 해외주식
- 부동산 가격공시
- 김포공항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루프트한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자동차세 분납 (1)
Iceberg is Melting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2. 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