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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납부방법 (1)
Iceberg is Melting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2. 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