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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과세대상 (1)
Iceberg is Melting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2. 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