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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견청취 (1)
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 올해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됩니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 2. 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