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시가인정액
- 위택스
- 취득세
- 태국 후아힌
- 김해공항
- 부가가치세
- 비지니스 클래스
-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 가격공시
- 재산세
- 해외주식
- 지방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시가표준액
- 법인설립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주민세
- 루프트한자
- 자동차세
- 부산 중구 맛집
- local tax
- 김포공항
- 부산 중앙동 카페
- 부산 가볼만한 곳
- 종합부동산세
- Lufthansa
- 집들이 음식
- 에어부산
- 취득세 감면
- 여름휴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외국인투자기업 (1)
Iceberg is Melting
외국인의 국내사업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8. 10. 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