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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부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의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고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의..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0. 9. 9.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