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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거부로 쓰레기 대란을 한차례 겪은 후, 정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1회용품의 사용을 일정부분에서 제한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했던 재활용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다시 국내로 반입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일정규모(165㎡이상)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표준산업분류 ‘제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가능] - 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165㎡~3,000㎡) 1회용 비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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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