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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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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행위시 유의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금지 ►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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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