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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안내 및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도 상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18. 부산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건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1~4회(1985~88년)까지는 절대평가였고, 5~9회(1990~97년)까지는 상대평가로, 10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와 한 후,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9. 6. 2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