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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록면허세 (2)
Iceberg is Melting
매년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부과 개요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세의무자 : 2023.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세율 :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 ~ 5종까지 단계별로 정액과세(지방세법 제34조) ▣ 주요 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설 등 ※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신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내는 신고분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11.1.1. 법률 제10221호(2010.3.31. 전부 개정)로 지방세목이 통・폐합되기 전에는 면허세 및 등록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