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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통유발부담금 (1)
Iceberg is Melting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와 부과, 납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조제9호) 즉,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2018. 10. 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