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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과태료 등 부과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18/10/0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 대상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부과기준 ▣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 어린이보호구역(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을 부과합니다.(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1만원씩 추가)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가산금액 및 차량 견인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
주차 정차 위반 차량 단속 활동 - 단속대상 요즘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차 위반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사고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화재 등 재난 긴급 상황시 통행료를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의 확립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정차 위반 인지 살펴보고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주차, 정차, 견인 의 뜻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