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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너려고 하는 경우 포함 (1)
Iceberg is Melting

2022. 7. 12.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의 범주에 '건너려고 하는 경우' 도 포함되어 교차로 우회전 시, 간단하고 명확한 횡단보도 통행 방법 확산이 필요하고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전파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보행자가 있을 시 어떠한 경우든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보행자의 범주에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22. 7. 12.∼ 개정 도교법)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통과 - 단,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반상회 자료
2022. 3. 2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