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외주식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자동차세
- 부산 중구 맛집
- 루프트한자
- 에어부산
- 부동산 가격공시
- 부가가치세
-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 여름휴가
- 시가인정액
- Lufthansa
- 김포공항
- 법인설립
- 김해공항
- 태국 후아힌
- 취득세 과세표준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재산세
- 집들이 음식
- 부산 중앙동 맛집
- 위택스
- 비지니스 클래스
- 부산 중앙동 카페
- local tax
- 부산 가볼만한 곳
- 주민세
- 지방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감사원심사청구 (1)
Iceberg is Melting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억울한 세금, 구제받는 방법(납세자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 사업 등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8. 11. 2.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