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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간접투자 (2)
Iceberg is Melting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간접투자(집합투자)와 세금문제 Q.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집합투자(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설정·설립국에 따른 분류 - 국내펀드(역내펀드, On shore Fund),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국내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 - 외국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 Off shore Fund),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되고, 외국 감..
해외주식과 세금 - 해외주식 투자시 세금문제 Q.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집합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집합투자)란 거주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의 거래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투자방식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국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