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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 본문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거부로 쓰레기 대란을 한차례 겪은 후, 정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1회용품의 사용을 일정부분에서 제한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했던 재활용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다시 국내로 반입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일정규모(165㎡이상)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1회용품 관련 주요 개정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표준산업분류 ‘제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유상판매 가능]
- 표준산업분류 ‘슈퍼마켓’(165㎡~3,000㎡)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유·무상 제공금지]
※ 165㎡미만 슈퍼마켓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가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유·무상 제공금지]
※ 속칭 속비닐(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은 사용가능
⊙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 개인별 장바구니를 사전에 휴대하여 1회용 비닐봉투 근절에 동참합니다.
- 일반비닐봉투외에 종량제비닐봉투는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물품 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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