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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에 은행 대출을 끼고 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법무사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기준이 되는 법무사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입니다.(민법 제533조)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8. 9. 1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