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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2. 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