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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에 은행 대출을 끼고 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법무사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기준이 되는 법무사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입니다.(민법 제533조)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증여 셀프 등기 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다주택인 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편하겠지만, 당연히 비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하시면서 그 절차나 세금문제등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셀프등기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