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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사업자 (2)
Iceberg is Melting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 전환 시 장점과 유의점,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전환 시 이점 ◎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데, 2021년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2억원까지는 세율이 10%만 적용되며, 200억원 이하까지는 2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 유한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에 한정하여 책임지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1) 1. 개인사업과 법인설립 IT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다음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벌일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율도 높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에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상담을 받고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