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부산 중구 맛집
- 부산 중앙동 카페
- 지방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여름휴가
- Lufthansa
- 법인설립
- local tax
- 루프트한자
- 재산세
- 집들이 음식
- 자동차세
- 주민세
- 에어부산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태국 후아힌
- 시가인정액
- 김해공항
- 비지니스 클래스
- 해외주식
- 취득세 감면
- 부산 가볼만한 곳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가가치세
- 위택스
- 김포공항
- 부동산 가격공시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시가표준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개별공시지가 (1)
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 개별공시지가 공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포스팅이 해보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3) 토..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9. 1. 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