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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연납 (1)
Iceberg is Melting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2. 12. 2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