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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인중개사법 (2)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안내 및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중개사시험도 상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18. 부산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건의)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1~4회(1985~88년)까지는 절대평가였고, 5~9회(1990~97년)까지는 상대평가로, 10회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상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와 한 후,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