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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196)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가 부동산관련 세금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소식이 있으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공시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를 신설하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이 많았던 만큼 세법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분들은 세액계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 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해도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근교 외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모바일 등으로 주문을 하는 게 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기획재정부, KDI)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www.covid19board.kr)를 개설하고,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속방법 :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 또는 KDI(kdi.re.kr) 홈페이지 메인화면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이 웹사이트는 지난해 12.23(수)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렸는데요, 남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미 집(부동산)은 샀으니, 자산 비율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듯 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린이를 벗어나질 못했지만, 주변에 어떻게하는지 의견도 구하고, 책도 보면서 열공중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내보다는 미국주식쪽에 관심이 가더군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한다죠? ㅎㅎ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친구를 봐도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군요. 해외주식은 환율, 세금문제, 현지사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