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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니 각종 정산에 세금신고로 정신이 없네요,,, 공공기관에서도 수익사업 등 각종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195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로 부과되던 세금의 형태를 1977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도 1970년대에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차량관련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처분 중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18.12.13.(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고 합니다. 징수담당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은 평소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해서 운영중입니다. ▣ 영치대상 차량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대포차량** - 합법..
해외부동산과 세금(3) - 해외부동산관련 주식 및 외환규정 2018/12/0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 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2018/12/08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2) - 보유 및 처분단계 세금 1. 해외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 ..
해외부동산과 세금(2) - 보유 및 처분단계 세금 2018/12/07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 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해외부동산의 보유와 처분단계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 ▣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 국세청(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 ○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첨부..
해외부동산과 세금(1) - 관련 세금소개와 취득단계 세금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행 외에도 일 때문이든, 공부든, 아니면 투자나 거기서 살아야하는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해외에서 체류를 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거기서 살아야 한다면 렌트를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인 정서상 직접 구입을 해야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유행한 것처럼 한국에도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투자하는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세금 소개 ▣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 시 거치는 절차와 세무절차 ○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월별 세금(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별 세금의 신고 및 납부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1년중에 몇번을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기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아둔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월별 국세, 지방세 신고 및 납기 ▣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주민세 - 균등분: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매월 납부..
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 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나서 벌써 60여년이 되어갑니다. ▣ 법적근거 헌법(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알림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중구 광복로와 광복중앙로 일대에서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합니다. 기간은 2018.12.01.(토) ~ 2019.01.06.(일) 총 37일간 진행한다고 하네요.~ 축제기간 동안 개막․점등식, 거리 트리장식, 문화공연, 폐막․소등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축제에 와서 이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사명 : 제10회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 주제 : The story "Bursting with joy in Busan" 부산이 들려주는 열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 ⊙ 기간 : 2018.12.01.(토) ~ 2019.01.06.(일) 37일간, 개막식 : 2018.12.01.(토)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