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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local tax)/재산세(property tax) (2)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부동산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가 부동산관련 세금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등 소식이 있으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공시가격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를 신설하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이 많았던 만큼 세법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분들은 세액계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 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