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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안전운행으로 사고예방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2021. 2. 8.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