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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1/02/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 2020년 해외주식과 세금(1) 해외주식과 세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해외주식 취득 시 세금문제 ▣ 해외주식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는지요? ⊙ 해외주식을 본인의 자산으로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1①)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것 같습니다. 저도 덩달아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렸는데요, 남는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이미 집(부동산)은 샀으니, 자산 비율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듯 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주린이를 벗어나질 못했지만, 주변에 어떻게하는지 의견도 구하고, 책도 보면서 열공중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내보다는 미국주식쪽에 관심이 가더군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한다죠? ㅎㅎ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친구를 봐도 국내주식보다는 미국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더군요. 해외주식은 환율, 세금문제, 현지사정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
안녕하세요, 2020.12.10.부터 개인형이동장치 관련해서 바뀐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30킬로미터 미만인 1인승 소형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개정항목(4월부터 재개정된 법 적용:붙임 보도자료 참고) 1) 운전대상자 변경 : 운전면허조건이 없어졌으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가능. 만16,17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가능. 2) 통행가능도로 변경 : 자전거도로도 통행가능. 기존에 차도로만 통행해야 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