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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28 (1)
Iceberg is Melting
2020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0. 12. 2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