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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3)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네요,,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도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잠시 멈추었을 때, 미세먼지도 같이 줄어든듯 했지만, 겨울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도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 - 시행시기 : 2020.12.1. ~ 2021. 3.31. (4개월) - 단속방법 : 운행..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쪽은 2014년 3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쪽은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3월부터는 지방세에서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영세납세자도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