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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07/09 (2)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1달간은 계도기간 및 행정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8:00~20:00까지며 4대*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불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