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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3. 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