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비지니스 클래스
- 에어부산
- 취득세 감면
- local tax
- 태국 후아힌
- 자동차세
- 주민세
- 법인설립
- 취득세
- 여름휴가
- Lufthansa
- 위택스
- 시가인정액
- 집들이 음식
- 부산 중구 맛집
- 김해공항
- 부동산 가격공시
- 부산 중앙동 카페
- 시가표준액
- 루프트한자
- 취득세 과세표준
- 김포공항
- 해외주식
- 여름방학 해외여행
- 부산 중앙동 맛집
- 지방세
- 부산 가볼만한 곳
- 부가가치세
- Today
- Total
목록2018/10/19 (4)
Iceberg is Melting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비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만, 둘의 성격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아래의 보유세 과세체계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62년부터 지방세로 이양 하여 현행 재산세로 통합,신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져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토지분 재산세를 적구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
2박3일 오키나와 가족여행(1) 결혼하고 나서는 평소에는 잘 안가던 가족여행을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 초, 둘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아이와 우리부부 그리고 외할머니, 이렇게 4명이서 추석전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오키나와에 갔다왔었습니다. 우리가족은 아이들을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고, 양가 부모님이 다 집 근처(같은 아파트,, 동만 다릅니다,,)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 같이 가게됩니다. 다른 식구들도 같이 가면 좋았겠지만, 외할머니 말고는 시간이 되는 분이 없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외할머니를 좋아하고, 저도 같이 여행을 가면 좋고, 편해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는 신혼여..
오키나와 렌터카 여행준비 방법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행지에서 운전을 하는 것 보단 그냥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았습니다만, 아이가 생기고 가지고 다닐 짐이 늘어나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여유로운 여행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한때 미국 통치를 받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와 달리 철도보다는 자동차 문화가 더 발달한듯 합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나하 시내를 빼고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을 추천합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충분히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예약 전 준비할 것 - 국제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등 ⊙ 렌터카 회사 선택 관광의 메인 교통수단이 렌터카인 만큼 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