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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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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icebergismelting 2022. 9. 23. 14:27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ㅇ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 시점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ㅇ“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9.21.) ☎ 044-201-3328

▲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출처 : k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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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2022.09.26. 기준)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규제지역 지정효과>

[참고자료 -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규정]

 ㅇ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유상취득) 1세대가 조정지역내 2주택, 非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8%·12%로 중과(법 §13의2)
   -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법 §13의2④)
   ※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 배제(시행령 §28의5)

지정 해제에 따른사례별 적용요령

 ① (유상취득)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2.9.1. 경기도 평택시(’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9.26.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 시 적용세율? 
 ☞ 매매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도 주택 취득일(’22.9.26.)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
      *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②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조정→비조정 변경)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22.9.26. 부산 해운대구(’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재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은? 
 ☞ 신규주택 취득일(’22.9.26.) 현재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표준세율(1~3%) 적용(사례 ① 동일)
   - (종전주택, 조정→비조정 변경) 대구 수성구(’22.9.26.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22.9.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9.26.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 신규주택 취득일(’22.9.26.)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인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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