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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icebergismelting 2020. 9. 9. 11:29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개정안이 ’20.8.12.(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면신청 대상은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부터 내년 연말(’21.12.31.)까지 주택의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하고 기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기준 내용을 확인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생애최초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감면율

  ○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100% 감면(면제)

  ○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감면요건

*(주택의 범위)「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제외)

*(주택 소유 여부 관련 예외사항)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①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이거나, ②85㎡이하 단독주택 또는 ③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인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단, 20㎡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소득기준)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포함(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주택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

□ 감면신청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감면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포함)

  ○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하 함.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다운로드

※ 문의처 : 구입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정부민원센터 110)

위택스 전국 세무부서 찾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DA0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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