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해외주식
- 비지니스 클래스
- local tax
- 종합부동산세
- 부산 가볼만한 곳
- 취득세
- 여름휴가
- 부산 중앙동 맛집
- 지방세
- 취득세 감면
- 부산 중구 맛집
- 김해공항
- 부동산 가격공시
- 위택스
- 김포공항
- 자동차세
- 부산 중앙동 카페
- 집들이 음식
- 태국 후아힌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에어부산
- 시가표준액
- 여름방학 해외여행
- 법인설립
- 주민세
- 재산세
- 부가가치세
- Lufthansa
- 루프트한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방세 (1)
Iceberg is Melting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3. 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