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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납세자보호관 (2)
Iceberg is Melting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 - 세금 어디에 물어볼까요?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데,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과 국세관련 상담기관 또는 지방세관련 상담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 126 국세상담센터,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세청에서는 126번 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세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걸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1999년부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입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보보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해외사례로 북유럽쪽의 옴부즈맨 제도, 미국의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세분야에서도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18년 1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윈의 처리 등 납세장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할을 살펴보면, -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