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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고향사랑기부제 (1)
Iceberg is Melting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2022. 10. 1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