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 가격공시
- local tax
- 자동차세
- 주민세
- 집들이 음식
- 부산 중구 맛집
- 시가인정액
- 태국 후아힌
- 루프트한자
- Lufthansa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산 가볼만한 곳
- 비지니스 클래스
- 부가가치세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에어부산
- 재산세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위택스
-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 부산 중앙동 카페
- 김포공항
- 시가표준액
- 해외주식
- 여름휴가
- 법인설립
- 김해공항
- Today
- Total
목록2018/09/12 (2)
Iceberg is Melting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와 저축 등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
생활속의 세금 -월급생활자와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생활속에 세금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도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여기서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