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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제주도 2박3일 가족여행(2) 2018/09/04 - [여행/국내] - 제주도 2박3일 가족여행(1) 2~3일차 일정 호텔 출발 → 우도관광 → 저녁식사(명진전복) → 호텔 호텔 체크아웃 → 동문시장 → 제주공항 → 집도착 둘째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우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조식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ㅜㅜ 우도는 제주의 해양도립공원으로서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도에만 와서 머물다 가도 좋을거 같았습니다. 찾아가는길은 성산포항여객터미널(064-782-5671)에서 배를 타고 우도선착장에 도착하면 됩니다. 배를 타기전에 승선장에서 승선신고서를 작성(왕복 2장)하고, 탑승자 전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저희가 갔을때는 차량이용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장애인, 65세 이상,..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1)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종류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할때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됩니다. 이번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관련해서 알뜰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